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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망둥어111
겸손한망둥어111
21.12.23

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제가 21년 3월 22일 입사인데요.

베이킹 쪽 일을 하다보니 주 2회 휴무로 월차는 수당으로 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월근무 단위를 21일~20일로 보고 있어서

하루가 부족해서 월차가 하루 덜 나온다고 해서요. 만약 이게 맞다고해도

밑에 날짜만큼은 올해 월차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4월 21일~5월 20일 일한건

6월에 받는 월차라고 올해 월차는 7일만 받아야한다고 사장님이 노무사랑 확인하셨다해서요.

제가 근무한 일 수에 1일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회사에서 말하는 주장 (총 7일) / 3월 22일 입사

3월 22일~4월 20일(X) 하루 부족해서 지급 불가

4월 21일~5월 20일 (O) 6월 급여

5월 21일~6월 20일 1일 (O) 7월 급여

6월 21일~7월 20일 1일 (O) 8월 급여

7월 21일~8월 20일 1일 (O) 9월 급여

8월 21일~9월 20일 1일 (O) 10월 급여

9월 21일~10월 20일 1일 (O) 11월 급여

10월 21일~11월 20일 1일 (O) 12월 급여

11월 21일~12월 20일 1일 (O) 1월 급여 포함

그리고 혹시 1년차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ㅠ

1년차 되는 달에 15일치 연차 수당 비용 미리 받아야하는걸까요?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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