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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망둥어111
겸손한망둥어11121.12.23

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제가 21년 3월 22일 입사인데요.

베이킹 쪽 일을 하다보니 주 2회 휴무로 월차는 수당으로 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월근무 단위를 21일~20일로 보고 있어서

하루가 부족해서 월차가 하루 덜 나온다고 해서요. 만약 이게 맞다고해도

밑에 날짜만큼은 올해 월차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4월 21일~5월 20일 일한건

6월에 받는 월차라고 올해 월차는 7일만 받아야한다고 사장님이 노무사랑 확인하셨다해서요.

제가 근무한 일 수에 1일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회사에서 말하는 주장 (총 7일) / 3월 22일 입사

3월 22일~4월 20일(X) 하루 부족해서 지급 불가

4월 21일~5월 20일 (O) 6월 급여

5월 21일~6월 20일 1일 (O) 7월 급여

6월 21일~7월 20일 1일 (O) 8월 급여

7월 21일~8월 20일 1일 (O) 9월 급여

8월 21일~9월 20일 1일 (O) 10월 급여

9월 21일~10월 20일 1일 (O) 11월 급여

10월 21일~11월 20일 1일 (O) 12월 급여

11월 21일~12월 20일 1일 (O) 1월 급여 포함

그리고 혹시 1년차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ㅠ

1년차 되는 달에 15일치 연차 수당 비용 미리 받아야하는걸까요?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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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1년차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ㅠ

    1년차 되는 달에 15일치 연차 수당 비용 미리 받아야하는걸까요?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하는걸까요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모두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1일이상 근로한 경우 1개발생하며.

    연단위연차 또한 1년+1일이상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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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하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3.22~4.21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에는 4.22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주면 됩니다(매월 22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함).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3.22), 앞서 살펴본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3.2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2.3.22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퇴직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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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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