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문이나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찾고있는데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