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문이나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찾고있는데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
반드시 한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선언적 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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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 퇴직하기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들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