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보상을 해드려야할거 같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수리비에 대한 견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는 차종,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못쓰는 손해 즉 렌트비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차종, 배기량, 수리기간에 따라 렌트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혹시 상대분이 금액을 비싸게 부르셨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이 비싸게 부른것인지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견적서, 해당 견적의 타당성, 렌트비의 적정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