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계약직 직원이 대리로 근무 중 과장 공개채용에 합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과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므로, 계약직 대리와 계약직 과장은 서로 다른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 대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직 과장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처리 없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직급, 담당 업무, 보수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그리고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후 재입사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실상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