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기존 접근금지가처분제도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외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것인바, 변호사와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수임범위에 포함되지 않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