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차이점?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조치 2개월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있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있던데
동일한 내용인가요?
피해자로부터 100m이내 접금 금지 등 처분 내용은 똑같은거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원할시..... 변호사님께 의뢰하려면 이 둘 중에 무엇을 신청해야 좋은건가요?
이혼 소송 의뢰시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건가요? (선임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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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기존 접근금지가처분제도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외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이라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것인바, 변호사와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수임범위에 포함되지 않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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