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탄원서 제출시기? 행위자 변호사 선임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이며,
아직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 연장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명: 임시조치 / 사건번호: 2023저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번호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가정보호사건 사건번호가 2023저 000이 아닌, 따로 번호가 나오는지?
만일 사건번호가 새롭게 나온다면...
새롭게 나온 사건번호로 법원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2023저 000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요?)
가정보호사건 재판 진행시.... 피해자는 필히 참여해야되는지요?
가해자(아버지)는 70세 넘으셨는데..... 국선변호사 선임되는지요?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하라고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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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번호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치된 상태에서 "2023저000"는 가정보호신청사건의 분류번호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가해자만 출석요구를 하나, 재판부에서 피해자도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낸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70세이상이라면 필요적 국선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하라고 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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