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이며,
아직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 연장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명: 임시조치 / 사건번호: 2023저 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번호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가정보호사건 사건번호가 2023저 000이 아닌, 따로 번호가 나오는지?
만일 사건번호가 새롭게 나온다면...
새롭게 나온 사건번호로 법원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2023저 000로 제출했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요?)
가정보호사건 재판 진행시.... 피해자는 필히 참여해야되는지요?
가해자(아버지)는 70세 넘으셨는데..... 국선변호사 선임되는지요?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하라고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