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에, 그만둘 때도 통보 1달 전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 못채우고, 통보도 2주전에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