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5개월 90% 임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배달을 새로 시작했는데 제가 빨대를 안보내거나 음료 수량 실수 관련해서 실장님이 패널티를 주신다고 어제 출근하지 말라셨는데, 이번주 시간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이 이번주 내내 아예 없었고, 신입생 두명의 스케줄이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에 일 하지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초반 3개월은 신입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에서 90%의 시급을 주고 일하게 하는데 제가 신입과정때 지각하거나 실수가 잦아서 5개월을 최저시급의 90%를 받고 일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갈때 실장님이 저에게 실수와 지각이 잦았으므로 수습기간을 늘리고 임금도 최저의 90%로 주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