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시 서면통지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오전 오후 알바 고용해서 가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라서 지난주 화,수,목,금 새로운 알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 2부 작성했고 두 장 붙어서 저랑 알바 중간에 서명하고
사진촬영 후 한부씩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화,수,목,금 한번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단으로 안오더니 오후7시쯤 잠들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해고하려하는데 궁금한 점이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자 즉시 해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면 해지통보서를 줘야하나요?
아니먼 문자로 통보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