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차 계약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따로 집 계약서가 없어서 이번에 쓰려고 하는데
1.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2.중개인 없이 땅주인과 같이 쓰려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주의사항같은거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표준 샘플양식은 주식회사 예스폼에서 다운 받아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모는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 없이도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대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본인의 신분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물의 면적(필지의 전체), 지목과 용도, 지번과 소재지, 계약금액(보증금과 월차임 등), 계약의 위약에 대한 내용, 계약의 기간, 계약 체결일자, 계약자의 성명과 서명을 확실히 하고 쌍방이 각각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인터넷등에 검색해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작성하기 용이한 양식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지면 발생되어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네이버 검색하셔서
임대차 표준 계약서로 쓰시면 됩니다
2. 임대기간, 임대인 정보,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시고 추가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특약사항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는 법적효력과 상관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상에서도 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인근 중개업소에 방문해서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중개인 없이 땅주인과 같이 쓰려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서로 약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