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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쥐82
고마운박쥐8223.05.13

친정집 아랫집때문에 너무스트레스 받는데요

친정부모님이 5년전 빌라 집을 사셔서 들어가셨었어요 2년정도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3년전 1층에서 물이 베란다 배관타고 흘러내린다고 하셔서 그러시냐고 업자를 불러 누수를보니 친정집은 2층이구요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을 3층과 2층을 연결해서 1층은 빼고 2층으로 따로 배관을 새로했어요 그랬더니 물이안샌다하여 또 1년이 지나니 또 물이 흐른다고하여서 업자분께 다시는 얼지않도록 조취를 취해달라하였고 2번째 수리를 하고 1층분께 말씀드리니 물이 안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또 물이샌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기가막혔던것은 알고보니 3층부터 이어진 배관이 1층 바닥으로 집안 베란다에 설치되어있던 배관을 1층집을 리모델링하면서 불편하다고 그 배관을 벽을뚫고 밖으로 빼놨더라구요

그 리모델링 이후에 모든 일이 발생이 되었더라구요

그사실을 알고난이후에도 이미 다수리하고 지난일이라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지내고있는데

자꾸 물이 샌다고하면서 또 수리를 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빌라는 지어진지 40년도 더 지난 낡은 빌라구요

이런경우에는 계속 1층집주인이 요구를 하면 계속 수리를 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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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1층 리모델링이 원인이 된 것인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 요구에 대하여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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