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16살 학생입니다.
얼마전 1년동안 있었던 도난 사건의 범인이 수많은 압박끝에 자백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전혀 풀리지 않았고 자백을 들은 후에도 학교는 이 일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절도 금액은 약 140만원 정도이며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밝혀졌어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과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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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신고는 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한다고 배상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밝혀졌어도 범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통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성립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고소를 하는 것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보상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자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든 소년보호처분이든 그 감독자인 부모에 대하여 절도 피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배상이 목적이면 사건화하기보다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더 간명해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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