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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딱따구리258
고상한딱따구리25823.11.14

이런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16살 학생입니다.


얼마전 1년동안 있었던 도난 사건의 범인이 수많은 압박끝에 자백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전혀 풀리지 않았고 자백을 들은 후에도 학교는 이 일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절도 금액은 약 140만원 정도이며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미 범인이 밝혀졌어도 경찰에 신고하면 보상과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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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신고는 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한다고 배상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밝혀졌어도 범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통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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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성립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고소를 하는 것은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보상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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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자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든 소년보호처분이든 그 감독자인 부모에 대하여 절도 피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배상이 목적이면 사건화하기보다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더 간명해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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