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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앵무새294
경건한앵무새29423.12.05

학교폭력 신고할 때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1년동안 돈 안 갚고 연락도 무시하는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돈을 제가 대신 내준거라 이체 내역은 없지만 카톡으로 ‘너 이만큼 빌린거 있으니까 갚아’ 라고 제가 보냈고 그 친구가 ㅇㅋㅇㅋ라고 보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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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너 이만큼 빌린거 있으니까 갚아’ 라고 제가 보냈고 그 친구가 ㅇㅋㅇㅋ라고 보낸 내역이 있다면 친구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로도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거만으로도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은 분명히 증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빌려간 채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이라면 그 채무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호응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면 위 대화내역 외에 다른 자료가 없다면 증명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학교 폭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