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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있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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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위임장에 임대인의 한국 주소 누락

영사관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위임내용?난에 반전세 물건의 주소가 없고 피위임자의 주소가 위에 써져맀는데 중복으로 또 써져있고 반전세물건의 금액도 없어요. 다시 받아야 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라면 임대인의 주소나 목적물 주소가 적시되어야 특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