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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꿩181
얄쌍한꿩18123.11.03

임대차 계약 건 / 임대인 해외거주 및 한국 국적 상실 / 위임장 없는 경우

대리인은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및 통장, 도장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샌디에이고 거주 중이고 현재 한국국적은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의 서류 발급은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대리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는 표현했으나 단순 통화였고,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서식을 마련해 임대인의 여권사본과 거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메일로 받는 것으로 위임장 및 대리인증명을 갈음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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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문제 발생 요인은 아니나, 간혹 임대인이 악의로 본인은 동의한 적 없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중개사분이 제시한 서면 메일과 통화내역은 대리권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사관 위암장 (위임내용 : 목적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