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문제 발생 요인은 아니나, 간혹 임대인이 악의로 본인은 동의한 적 없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중개사분이 제시한 서면 메일과 통화내역은 대리권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사관 위암장 (위임내용 : 목적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