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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미
야오미23.11.02

형식상 퇴사후 계약직전환.그이후 재계약 했을경우 연차계산 및 퇴직금 문의.

* 실제 입사일 2021년 5월17일. ( 수습기간 약 2개월반)

* 정직원 입사일 2021년 7월1일

* 개인사정으로인한 형식적퇴사 2023년 2월28일

이후 2023년 3월1일~8월31일 까지 계약직 근무(형식상 서류만 퇴사하고 동일업무 계속 근무)

* 2023년9월1일 정사원 재입사(정사원재입사시 계약서는 따로 재작성 안함)


현재 근무중 10월23일 퇴사 의사 밝힌후 11월30일까지 일하겠다고 의사 밝힌 상황


> 발단


1. 예전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간 근속만료시 15개의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고 써있고, 입사년도 통상년도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적으로는 회계년도로 연차가 계산되어 매년1월에 그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비를 1월 급여에 함께 정산받음.

23년1월에 22년 쓰지않은 연차비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은 후 23년1월~2월까지 0.5일의 연차 사용후 형식상 2월28일퇴사.

형식적 퇴사시 퇴직금은 지급되었으나 ,

연차비는 전혀 지급된 내용 없음.


2. 2월28일 형식적퇴사후 3월1일~8월31일 계약직 근무. 계약자는 본인이름. 급여받는자는 언니이름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3. 9월1일 다시 정사원 재입사 (재계약시 재계약 서류는 미작성)



> 논점


1. 23년2월28일 형식적 퇴사시 연차에 대한 어떤 말도 없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비도 미지급 되었고 형식적인 퇴사이므로,

본인은 올해 연차갯수를 당연히 15개로 계산함.

23년10월에 확인시 23년1월~10월까지 사용한 총 연차갯수가 8.5일 이었으나, 추가 연차를 신청하니 올해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총 9개라는 더이상 연차를 쓸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회사측 이유인즉 23년2월까지의 연차는 퇴사시 정산되었고 3월형식상 재계약 시점부터 따져 23년3월~12월까지의 연차가 총 9개이므로 9개만 쓸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23년 퇴사시에 연차비 지급된 내역이 없다고 하니, 확인해 본다한 후 계속 답변을 회피하듯 답이 없어서 다시 물어봄.

다시 답변주었을때는 계약직 기간동안 급여 수령자인 언니가 개인소득 신고를 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올해 본인 연차가 총4일이라는 답변을 주며 9일도 생각해서 준거라는듯한 말로답변.

23년2월28일 퇴사시 연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연차비도 지급이 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올해 15개의 연차를 생각하고 있던 본인은 이미 본인에게 지급된 연차 9개 이외의 추가 연차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으므로, 월급에서 제하기로 하고 추가 연차를 씀.

추가 연차쓰면서 같은날 10월23일 퇴직의사 밝힘.

당장 그만 두고 싶었으나,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에 퇴사시 30일전 통보의무와, 인계인수 해야할의무가 있었기에 회사를 나름고려해서 11월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힘.

추가로 본인은 2021년 6월중순부터 재택을 하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아침에 아이 학교 등교를 위해 출근을 못하는 상황임.

인수인계도 서류나 통화상으로 가능하고,

인수인계 받는분이 같은 일을 더 오래하신분으로 특별한 인수인계는 필요하지 않는상황.

퇴사일까지 재택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11월2일 인수인계를 핑계로 11월6일부터 당장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음.

아이 등원으로 출근할수 없는 상황이라 밝혔으나,

회사가 먼저라는 답변을 받음.



> 질문사항


1. 위와같은 형식적 퇴사후 같은업무 지속 근무하고, 6개월 계약직 후 다시 정사원 재입사시

연차나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2. 현재 재택근무중으로 아이문제로 출근을 할수 없는경우 퇴사의사를 밝힌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퇴사시에 본인에게 피해상황이 있는지 ?

(인수인계는 퇴사의사를 밝힌후 지속적으로 서류나 전화로 하는중이었고 , 별다른 인계인수 할 내용이없음. 실질적으로도 같은 업무 하시던 분들 퇴사시 인수인계 절차없이 퇴사하셨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당 부서로 인사이동 되었을때도 퇴사자에게 별다른 인수인계 받지 않고 바로 근무함)



- 원래 처음 연차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좋게 마무리를 짖고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일부로 본인을 힘들게 하기위해,

그동안 같은업무를 보셨던분들 퇴사시 한번도 하지 않던 인수인계를 핑계로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갑자기 사전 문의없이 회사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아, 조용히 나가려니 너무 억울해서,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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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계속근로이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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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모두 연속해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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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인수인계 정황이나 퇴사 과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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