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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오솔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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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6.12. 보증금 500,월세 75만원 (차임은 매월 10일 입금하기로 계약)에 월세 계약한 임대인 입니다. 현재 2024.8.12.에 75만원 입금후 2024.9.10/10.10/11.10까지 2기의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해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임의대로 월세를 다음달에 입금할테니 양해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결국 2기 연체하였네요. 계약서에도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오늘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및 이사요청하였으나 못나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중입니다.

1.계약해지 사실을 월세 납입 최고하지않고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 내용증명보다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하여 문자수신시 세입자에게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수 있는가요?

2.현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몸이아파 통화가 어렵다고 핑계되는등 진상이라 즉시 이사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세입자는 현재 거주 아파트를 창고 내지 세컨하우스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막무가내로 이사는 못간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 제가 너무 힘드네요.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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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즉각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유효합니다.

    2.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세입자를 잘 회유하셔서 퇴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