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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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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성립이되나요??

작년9월에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구요.

저는 난치성질환으로 해고당했고, 중간중간 일을 했지만 역시나 건강문제로 그만두게 됬어요.

현재는 전업주부고, 사업준비중이구요.

일단 현재상황은 이렇고 헤어지고자 하는 이유가 부부관계입니다.

결혼 후 횟수가 10번도 안되네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것같고요.

임신준비중이라 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최근엔 발기부전과 조루로 자꾸 피하는 느낌도 있구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저보고 성욕이 없냐고 할정도였는데요.

저도 이런상황이 당황스럽고.. 얘기할라치면 피하고 헤어지는게 답인것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경우 이혼으로 처리되는지, 사실혼관계에서도 기여도를 보는지,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집은 공동명의고(2억내 전세거주, 집에들어간 비용 반반), 가전가구 모두 제가 했습니다.

돈관리는 남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제가 하고있고,제 병원비는 부모님께서 전액 지원해주십니다. 산정특례자라 큰 돈은 안들고요.

아무튼 혼인신고안해도 이혼으로 처리되는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사실혼관계의 경우 따로 이혼으로 처리 되지 않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기록상 결혼한 사실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혼이라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