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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23.06.25

회사 설립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계약 했습니다.

회사 설립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와 회사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과 계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월임대료가 밀려 회사 설립도 하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 비워달라고 통보 받은 후에도 비워 주지 못하니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으로 집기 모두 집행관들이 왔어 다 실어 갔습니다. 밀린 임대료의 채무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집기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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