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와 회사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과 계약을 하고 진행하다가 월임대료가 밀려 회사 설립도 하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 비워달라고 통보 받은 후에도 비워 주지 못하니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으로 집기 모두 집행관들이 왔어 다 실어 갔습니다. 밀린 임대료의 채무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집기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채무는 당연히 변제할 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