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범죄에 정해진 형의 종류나 상한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제도는 없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있어서 오랜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가 소멸하거나
더 이상 청구를 할수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이 적용되며
1년,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서
각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등의 물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타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