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통한꾀꼬리247
신통한꾀꼬리24719.09.02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년 필수인가요?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딱히 강요를 하지 않고

아무때나 시간날때 와서 쓰라고는 하는데

몇년째 안써도 다시 요청하지는 않아서요..

회사 내부 규정이 있기에 월급 인상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지라 일부러 찾아가 연봉등을 기재하기가 불편함이 있어 잘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음 회사에 입사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임금(급여)체불 등 여러가지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함).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 시 이미 작성했고 근로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근무하는경우(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직원)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한 급여인상이나 직급/직무 및 근로조건등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회사측에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따로 통보를 해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