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용근무 7년정도 (자진퇴사)
2. 일용근무 1달
3. 상용근무 1달 (일8시간 주5일 한달 계약만료)
근무했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수급 가능하다면 수급액수는 어떤방식으로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