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7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7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