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