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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22.11.20

일용+상용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근로시간기준

A회사 15일 근무 상용직 8시간 개인사유로퇴직

B회사 160일근무 근로시간 6시간 주5일 권고사직

C회사일용직개인회사 5일근무 7~8시간 정도 일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론 마지막회사만 자진퇴사 아니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자격이 된다면 주6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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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 이후 일용직 근무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180일 충족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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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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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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