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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침팬지76
순박한침팬지7620.11.18

현 직장에서 수습이라고 사대보험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전 직장에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급여 지급도 매달 말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급여도 미지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진행하자고 얘기할까하고 있는데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또한. 11월 1일부로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2달동안 수습이라하여 사대보험을 처리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기다려보자고 하시네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니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어떻게 하면 고용주(사업주)에게 강경한 의사를 밝힐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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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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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직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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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실 신고가 계속 미뤄진다면 관할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차후 퇴사 후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최근 3년까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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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 상실신고 및 현 회사 소급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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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조속히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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