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 직장에서 수습이라고 사대보험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전 직장에서 10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급여 지급도 매달 말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급여도 미지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진행하자고 얘기할까하고 있는데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또한. 11월 1일부로 새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2달동안 수습이라하여 사대보험을 처리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기다려보자고 하시네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니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어떻게 하면 고용주(사업주)에게 강경한 의사를 밝힐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