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사례는 해고일지 합의퇴직일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사장이 이제 다른 현장에 자리가 없고 본사에도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럼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니 한달치 월급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사장이 알겠다고 하고 3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였고 실업급여는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인가요 합의퇴직인가요?? 그리고 사장이 구두로 주기로 약속한 한달치 월급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