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령장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