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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범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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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6월 초경 종사자 분께서 다치셔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산재 신청하시고 적용이 됬다는걸 금일 알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 종사자에 대하여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6월 초까지만 출근하시고 그 이후에는 급여 무급처리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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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하여 요양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인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공제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어

    요양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