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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급여 압류시 제수당의 적용여부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

직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채권가압류
기본 급여(기본급, 성과급) 외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경조금 지급예정

<문의사항>

자녀학비보수조수당, 경조금이 압류대상인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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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경조금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대상채권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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