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2년전 취업당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는데
근무자들중 원하는 사람이 저혼자뿐이라며
번거럽다는 이유로흐지부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그동안 2년치소급해서 가입요구 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