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2년간 근무하다
재계약이 안되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을 입사일자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년에 대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였음에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로 가입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2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실제 2년간 근로 후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이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