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관두고 추후에 보험을 소급적용을 받고싶은데
4대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시점부터 모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타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므로 다른 보험료도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한 때는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만 별도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