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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양97

유망한양97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소급적용 가입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관두고 추후에 보험을 소급적용을 받고싶은데

4대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시점부터 모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타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므로 다른 보험료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요건에도 해당한 때는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만 별도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