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