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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인
아하인23.04.13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지금까지 2년을 4대보험 가입없이일했는데

제가 가입을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만약 잘 합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에 2년동안 근무한것도 인정이될까요? 실업급여 퇴직금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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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뒤늦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거부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납했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미납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소급 신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만일 자격이 확인되어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소급가입이 완료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까지 2년을 4대보험 가입없이일했는데

    제가 가입을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3년치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