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2년동안 일했습니다. 사장이 4대보험 받고싶으면 알아서 가입하라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지금까지 2년을 4대보험 가입없이일했는데
제가 가입을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만약 잘 합의해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에 2년동안 근무한것도 인정이될까요? 실업급여 퇴직금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뒤늦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거부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납했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미납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공단에 4대보험 소급 신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만일 자격이 확인되어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최종 소급가입이 완료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까지 2년을 4대보험 가입없이일했는데제가 가입을 직접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3년치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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