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소지 기준 편도 140키로 자차 통근 중이며,
5조 3교대로 휴무때마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변경 제안으로 일근 근무(월~금) 근무 배정으로
자진퇴사시 원거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