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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카멜레온158
의젓한카멜레온158
23.07.31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현재 주소지 기준 편도 140키로 자차 통근 중이며,

5조 3교대로 휴무때마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변경 제안으로 일근 근무(월~금) 근무 배정으로

자진퇴사시 원거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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