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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의젓한카멜레온15823.07.31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현재 주소지 기준 편도 140키로 자차 통근 중이며,

5조 3교대로 휴무때마다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직무변경 제안으로 일근 근무(월~금) 근무 배정으로

자진퇴사시 원거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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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 사유가 지침상 규정된 경우가 아닌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확인 후 판단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정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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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이나 근로시간 변경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3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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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단순 직무변경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배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고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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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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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원거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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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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