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단순 직무변경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배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고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