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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경우,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합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어 원칙적으로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를 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게, 주말에 하거나 퇴근 후에 하는 것이고

      현재 수행 중인 직무와 이해충돌이 있는게 아니라면 해고까진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업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으며, 근무시간 이후, 주말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정형편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게 된 경우,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

      ->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히 그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