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하다가요

해외에 장기적으로 갈 일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일반적인 해외여행 일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요

3개월간 중지가 되고 3개월후에 다시 국취제가 진행이 되는건지(유예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취소가되고 앞으로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불가능 한건지

이것도 아니면 구직촉진수당을 뱉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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