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짧은치마 부분을 강조하거나 교복위 윗옷단추가 풀어진 묘사가 있는 모든 표현물이 아청법에 위반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캐릭터의 짧은 치마부분이나 위옷단추가 풀어진 묘사가 강조된 부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