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짧은치마 부분을 강조하거나 교복위 윗옷단추가 풀어진 묘사가 있는 모든 표현물이 아청법에 위반된다는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캐릭터의 짧은 치마부분이나 위옷단추가 풀어진 묘사가 강조된 부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