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뒤로 다른사람들에게 제욕을 하고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흉을보고 아픈곳을 건드리고 하면 이런것도 소송을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에 관한 안좋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행위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살펴 형사 고소 등의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의 욕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