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를 갖고 있는데 만기가 되지 안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SA계좌가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을하면 이체 금액의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기가 되지 안으면 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알고계신 바와 같이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사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ISA 계좌의 3년 이상 유지후에 세제적격 연금저축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ISA계좌는 만기(3년)이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을 할 때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평소 불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ISA 계좌는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