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년차수당과 전년도년차수당 퇴직금 산입 관련
예 를 들어
04년12월7일 입사
22년2월29일 퇴사 의 경우
전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10일치 년차수당이 있는데
새로이 25일치 년차수당이 발생된다면
퇴직금에는 10일치 와 25일치 수당 중
어떤것은 퇴직금에 산입되고
어떤것은 돈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이전 1년 내에 이미 휴가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합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일치가 퇴직 이전 1년 내에 기한이 만료
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에 대한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이미 연차수당으로 발생한 부분만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전체 금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3/12만큼만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산입되지 않고 작년도는 산입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그 정의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1년 12월 7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10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2월 7일에 발생하여 20년 12월 6일까지 사용하지 않아 21년 12월 7일에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