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법인세 수정신고예정입니다. 수정신고하면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아도될까요?
23년도 매출누락으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어요 누락된 부가세는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하는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도 그대로 공제받게 신고해도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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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확정신고 기한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초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