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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미
일개미23.04.05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5/1~7/31일 근무 후 9월, 10월 실업급여 받고 11/1부터 재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11/1 ~ 4/30 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사유 : 개인사유(계약만료)] 이렇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1/1일 취업후 취업사실 신고를 하였는데 재퇴사신고는 따로 접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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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시 초기화 됩니다.

    그러므로, 9,10월에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4월말까지 근무 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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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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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재실업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일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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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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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받은 날 이후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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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개인사유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재취업후 6개월 근무한 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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