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시 초기화 됩니다.
그러므로, 9,10월에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4월말까지 근무 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