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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개미
일개미
23.04.05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5/1~7/31일 근무 후 9월, 10월 실업급여 받고 11/1부터 재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11/1 ~ 4/30 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사유 : 개인사유(계약만료)] 이렇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1/1일 취업후 취업사실 신고를 하였는데 재퇴사신고는 따로 접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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