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5/1~7/31일 근무 후 9월, 10월 실업급여 받고 11/1부터 재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11/1 ~ 4/30 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사유 : 개인사유(계약만료)] 이렇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1/1일 취업후 취업사실 신고를 하였는데 재퇴사신고는 따로 접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시 초기화 됩니다.
그러므로, 9,10월에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4월말까지 근무 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재실업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일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받은 날 이후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개인사유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재취업후 6개월 근무한 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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