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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

먹자 골목 서행 중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 차에 넘어져서 발이 끼었습니다.

약 8km/h 로 서행 중 취객이 인도(연석은 없음) 쪽에서 제 차를 등진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위험할 수 있다 판단하여 피하여 서행 하였고 이미 전방 시야에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취객이 제 우측 후방 바퀴에 왼쪽 발을 넣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블랙박스에는 제가 시야에 있을 때 방어운전 하면서, 피하는 모습 그리고 후방에는 사고 후 넘어지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건너편에 있는 취객에 지인들이 차 지나가니깐 조심하라고 알렸으나 만취 상태로 제 후방 탕이어에 발을 넣은 것 입니다.

경찰서 조사는 마쳤고, 제가 방어운전 및 부주의 가 아니라 할 도리는 다 했기에, 형사적문제는 없어서

법칙금이나, 벌금없이 끝났습니다. (cctv에서도 제가 서행중이고 피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만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 차에 다가오는 모습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옆에 건물에 cctv에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는 대인접수를 거부했고, 취객은 발등골절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불가금으로 지급 된다고 보험사에서 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 상대가 뒷바퀴에 발을 넣었는데, 어떻게 제 과실이 있을수 있나 생각이 들어 0% 과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보험사에 요구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제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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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경우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취객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사고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돌아오는 듯한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차량으로 다가온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확히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