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다른사람의 차문을 열려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내 주차장에서 회사선배차에 짐을 실으려 차문을열려고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차였습니다.
동일한 차종이었고 색은 어두운계열이었는데 밤이라 구분이안가 헷갈렸습니다.
회사선배가 옆에있었고 “그거 내차아니야”라고 하길래 차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차문을 실수로 열려고 했다는것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있을까요?
문이열리지는 않았고 차를 착각하여 문고리를당겨보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차주가 문제를삼으면 어떻게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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