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이 무엇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1015부동산대책이라는 말이 자주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1015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이 무엇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1015부동산대책이라는 말이 자주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1015부동산대책 주요내용이 무엇인것인가요?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 : 토허제 지정(10. 16일부터), 조정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10. 20일부터)
경기권 12개 지역 : 토허제 지정(10. 16일부터), 조정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10. 20일부터)
주택가격따라 대출차등 시행 : 15억원이하 6억, 15-25억원 : 4억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거래 시 관할 시장,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가 1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대출 한도를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대폭 축소하여 고가 주택 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의 핵심은 대출의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에 따라 최소 2억, 최대 6억으로 기존 대비 대출액이 줄어들어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규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 확대하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포함하여 거래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책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규역으로 지정을 하고 주택 등 매매 시 지자체 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 LTV40% 로 축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이하 6억한도, 15억초과 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을 시 이자 상환액은 DSR적용 그리고 규제지역의 경우 LTV40%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1년간 주택 취득 금지, 전세대출 보유 시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 정부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담대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게 됩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