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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10

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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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퇴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이 무효인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등 다른 근로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실질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역시 단절되어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과정이므로 실제 입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책정되어야 하므로, 연차, 퇴직금 등도 모두 실제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을 위한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새롭게 기산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가 되고 재입사를 한다면 연차도 1년미만 연차부터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급하지 않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고 실제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