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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고 퇴사 후 입사하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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