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신청서를 적고 다시 입사 신청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도 1년차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퇴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이 무효인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등 다른 근로관계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실질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역시 단절되어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과정이므로 실제 입사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책정되어야 하므로, 연차, 퇴직금 등도 모두 실제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을 위한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새롭게 기산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처리가 되고 재입사를 한다면 연차도 1년미만 연차부터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급하지 않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고 실제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