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깜찍한강아지282
깜찍한강아지282
23.02.17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직 후 재입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연봉을 제외한 연차나 이런 것들은 초기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위도 바뀌고요.

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제출(4대보험도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 한다면 법적으로 회사와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