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직 후 재입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연봉을 제외한 연차나 이런 것들은 초기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위도 바뀌고요.
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제출(4대보험도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 한다면 법적으로 회사와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재입사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였다하여 사업주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대보험관계를 상실한 후 다시 재가입하여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및 재입사를 강제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 및 재입사가 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은 후 다시 입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과 입사를 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시에도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퇴직한 경우 법적으로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이 무효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최종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