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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강아지282
깜찍한강아지28223.02.17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필요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직 후 재입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연봉을 제외한 연차나 이런 것들은 초기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위도 바뀌고요.

하지만 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 시에도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제출(4대보험도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 한다면 법적으로 회사와 저 둘 다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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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 재입사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하였다하여 사업주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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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대보험관계를 상실한 후 다시 재가입하여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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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및 재입사를 강제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 및 재입사가 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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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은 후 다시 입사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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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직과 입사를 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재입사시에도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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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퇴직한 경우 법적으로는 비진의표시로서 퇴직이 무효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최종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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