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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3.26

매주 수~일 근무시 3월달 주휴수당 일수

근로계약은 1.2~8.31일 까지입니다


3월의 경우

2.28~3.3 수~ 일 근무

3.6 ~3.10 수~일 근무

3.13~3.17 수~일 근무

3.20~3.24 수~일 근무

3.27~ 3.30 수~일 근무입니다


그럼 3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

4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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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일이 근로일이면 주휴일은 월 또는 화가 됩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5일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달 처리도 알 수 없고, 임금지급 산정 기간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동안 5주의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5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3월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4월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이 3월에 있다면 그 주휴일의 개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4월 1일 또는 4월 2일이므로 3월 중에 포함된 주휴일은 4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수~일요일이라면 3월에 수~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최대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