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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20.09.13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아는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심한바람으로 인해 차로 물건이 떨어진건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보험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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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됩니다.

    침수 또는 바람에 의한 낙하물로 차량파손은 * 자기자동차손해보장"특약 으로 보상됩니다!

    * " 자기자동차손해보장"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발췌

    사진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라고 있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가 나더라도 보상이 안되는데요!

    그중 눈여겨 볼것중 하나는 1번 "고의로 인한 손해" 입니다.

    -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하천주차장에 차를 방치한다거나,

    - 강우예보로 차량이동 통보를 받았는데 옮기지 않거나

    - 선별가능한 위험지역에 고의로 차량을 세워 두거나

    - 창문을 열어두는 부주의로 침수되거나..

    등등 본인의 과실은 고의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약관에 보면 "지진,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는데요.

    태풍은 명기 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태풍에 침수된거 안될까요?

    아니죠!

    약관이 아닌 보험상품요약서- 특약의 보장범위에서는

    침수에 의한 피해는 보장함이 딱하니 나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좀 놓이시죠? 지인분께 얼른 정보 전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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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하나 위 경우 물건이 차에 떨어져서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 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주인 등의 과실 100%는 아니며 차주와 물건 주인이 상황에 따라 과실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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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는. 보상이안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보험보상담보에 가입이되어있으시다면. 확인을해보시면되겠지만

    사고사항이나 사고내용에따라. 보상여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으나

    약관상. 자연재해 및 지진 폭동 등의 사유는. 보상하지않는 손해에 속하고있어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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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에 경우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내용이라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내 자차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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