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됩니다.
침수 또는 바람에 의한 낙하물로 차량파손은 * 자기자동차손해보장"특약 으로 보상됩니다!
* " 자기자동차손해보장"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발췌
사진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라고 있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가 나더라도 보상이 안되는데요!
그중 눈여겨 볼것중 하나는 1번 "고의로 인한 손해" 입니다.
-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하천주차장에 차를 방치한다거나,
- 강우예보로 차량이동 통보를 받았는데 옮기지 않거나
- 선별가능한 위험지역에 고의로 차량을 세워 두거나
- 창문을 열어두는 부주의로 침수되거나..
등등 본인의 과실은 고의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약관에 보면 "지진,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는데요.
태풍은 명기 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태풍에 침수된거 안될까요?
아니죠!
약관이 아닌 보험상품요약서- 특약의 보장범위에서는
침수에 의한 피해는 보장함이 딱하니 나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좀 놓이시죠? 지인분께 얼른 정보 전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