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주합 아파트가 아파트 를 건설하고 있던중 이런저런 이유로 부도가 발생해서 아파트건설을 중단하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도를 당했다는 것인지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자체가 부도가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 및 기공사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보호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 후 건설 중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