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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1

지역주택주합 아파트가 건설중 부도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주택주합 아파트가 아파트 를 건설하고 있던중 이런저런 이유로 부도가 발생해서 아파트건설을 중단하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금과 중도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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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도를 당했다는 것인지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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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자체가 부도가 발생했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 및 기공사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보호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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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 후 건설 중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인지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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