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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푸른황로95
푸른황로95

유도선이 있는 분기점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정상 주행중이었고 분기점에서 녹색유도선을 따라 주행 중 이었고 오른쪽 분홍색 유도선 차선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상대차량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선 8:2 라고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라는 과실이 왜 잡히는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차선 변경 시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과실 70%에서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기에 10% 가산하여

    상대 차량 80 : 20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을 적용한 것이고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지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판사에 따라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2:8 정도를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실선 여부와 충돌 위치 및 차선 변경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부등에 따라 추가 과실 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